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1. 시행배경
◦ 사회적기업이 사회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
2. 시행근거
◦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1조
◦ 「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6조
3. 보증규모 :10억원(융자잔액기준)
4. 세부 보증운용 방법
가. 대상기업
◦사회적기업
-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◦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
(영리사업자에 한함)
◦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◦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
(영리사업자에 한함)
◦법인인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나. 보증제한 기업
◦ 과거 당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을 받은 기업(현 보증잔액 포함 3천만원 이내에는 지원가능)
◦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이용 중인 업체
◦ 재보증 제한기업(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)
◦ 예비사회적기업 중 비영리사업자로 등록한 기업
다. 보증한도 : 같은기업당 3천만원 이내
라. 보증료율 : 연 0.5%
마. 보증기간 : 3년(1년 거치 2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)
바. 보증상대처 : 부산은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