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.
「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」 사업 |
서민주택금융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서『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』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본 사업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과 재무 교육 및 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합니다.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 |
구 분 | 내 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대상 | □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(신청일 기준) 1.보호종료 예정으로 거주지 마련을 계획 중인 자 2.보호종료 후 다음 아래 주택에서 거주중 인 자 - 비주택,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,임대주택,무상거주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지원내용 | □대출금 또는 주택지원
1.대출지원형: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개별 체결 2.주택지원형: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 ※사회주택 리스트 사업공고파일 참조
□교육지원:주택임대차 교육,재무교육,청년정책 교육 지원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사업절차 및 선정기준 | □사업절차
※코로나19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※최종 선발 후6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진행 필수
□선정기준:신청서 완결성,경제상황,주거환경,자립의지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| □제출서류(아래의 구비서류 각1부 제출) 1.신청 시 1)필수제출 - 원본:대출신청서,개인(신용)정보 조회 및제3자 제공 동의서,주민등록등본,보호종료(연장)확인서 - 사본: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,통장사본 2)해당 시 제출 - 원본:(조건부)수급자 증명서,차상위 증명서 - 사본:부채증명서 2.선정 후 - 신규/재계약 임대차계약서 사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