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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모집] 「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」 사업

「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」 사업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

서민주택금융재단과 사회연대은행에서『보호종료 청소년 주거금융』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 

본 사업은 주거난을 겪고 있는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해 

임차보증금 대출과 재무 교육 및 주택임대차 교육을 지원합니다.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
구 분

내 용

사업대상

□29세 이하 보호종료 청소년으로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(신청일 기준)

1.보호종료 예정으로 거주지 마련을 계획 중인 자

2.보호종료 후 다음 아래 주택에서 거주중 인 자

         - 비주택,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,임대주택,무상거주

지원내용

□대출금 또는 주택지원

대출지원형

주택지원형

·자금용도:임차보증금

·대출한도: 500만원

·대출금리:무이자

·대출기간: 4년

·상환방법:만기일시상환

·무 보증금 사회주택 입주

·월 임차료 본인 부담

·최장4년간 입주 가능

1.대출지원형:임차보증금 용도의 대출금을 지원하고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개별 체결

2.주택지원형:사회주택협회가 운영하는 사회주택에 보증금 없이 입주

※사회주택 리스트 사업공고파일 참조

 

□교육지원:주택임대차 교육,재무교육,청년정책 교육 지원

사업절차 

선정기준

□사업절차

신청접수

 

1차 심사

(서류)

 

2차 심사

(면접)

 

최종 선발

합격발표

 

임대차계약

 

약정 및 집행

 

사후관리

우편접수

서류 기반

1차 심사

면접 심층심사

최종합격자 개별 통보

합격자 임대차계약 진행

약정체결 자급집행

유선/방문 사후관리

7.29~기금 소진시 까지

접수기간 중 수시

최종합격 선발 후6개월 이내

접수기간 중 수시

2020.8 ~ 2024.12

※코로나19로 비대면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※최종 선발 후6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진행 필수

 

선정기준:신청서 완결성,경제상황,주거환경,자립의지

접수방법 

유의사항

□제출서류(아래의 구비서류 각1부 제출)

   1.신청 시

1)필수제출

- 원본:대출신청서,개인(신용)정보 조회 및제3자 제공 동의서,주민등록등본,보호종료(연장)확인서

- 사본:현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,통장사본

2)해당 시 제출

- 원본:(조건부)수급자 증명서,차상위 증명서

- 사본:부채증명서

   2.선정 후

    - 신규/재계약 임대차계약서 사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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