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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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안내

1. 시행배경

사회적기업이 사회취약계층에 지속적인 일자리창출과 서비스를 제공하고,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

 

2. 시행근거

사회적기업 육성법11

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6

 

3. 보증규모 :10억원(융자잔액기준)

 

4. 세부 보증운용 방법

. 대상기업

사회적기업

-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-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
 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

(영리사업자에 한함)

 

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

 

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

(영리사업자에 한함)

 

법인인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
 

 

 

 

 

. 보증제한 기업

과거 당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을 받은 기업(현 보증잔액 포함 3천만원 이내에는 지원가능)

부산시 소상공인자금 및 중소기업자금 이용 중인 업체

재보증 제한기업(재단의 보증금지기업 및 보증제한기업 포함)

예비사회적기업 중 비영리사업자로 등록한 기업

 

. 보증한도 : 같은기업당 3천만원 이내

 

. 보증료율 : 0.5%

 

. 보증기간 : 3(1년 거치 2년 매월원금균등분할상환)

 

. 보증상대처 : 부산은행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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