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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

사업개요

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‘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’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
 

☞ 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
 
☞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

지원분야 및 대상

ㅇ 신청대상: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(이하 ‘진흥원’) 주관 ‘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’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(이하 ‘창업성공팀’)

 

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
※ 각 요건별 세부판단기준은 인증심사기준 준용
① 조직형태
- 민법상 법인,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*
  *「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익법인,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인,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「협동조합기본법」에 따른 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 등
-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
② 사회적목적 실현 : 창의 혁신형
- 조직의 주된 목적이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,
- 진흥원장이 사회적목적 실현 적정 여부 등을 심사ㆍ추천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음
③ 영업활동
-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
-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
- 단, 일자리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
④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시 이윤의 2/3 이상을 사회적목적을 위하여 사용(정관 등에 기재)
⑤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

지원조건 및 내용

ㅇ 지정신청: 연중 접수(공고일 ~ 12.31<월>)

 

ㅇ 지정심사: 분기별 심사(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)

지원절차

상담  신청안내

신청접수

서류검토  현장실사 요청

현장실사  현장실사 결과 통보

예비사회적기업 적격여부 심사

예비사회적기업 지정 추천

예비사회적기업 지정검토  지정

인증전환 관리

신청방법 및 서류
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
- 사회적기업 SEIS 통합정보시스템(www.seis.or.kr)
 
ㅇ 신청 서류 :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유급근로자명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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